[프라임경제]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휴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사업을 총괄하고 진행한 머지플러스 외에도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신청인은 총 7203명이나, 조정결정일 기준 신청 취하·소 제기·연락 불능·자료 제출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에 따른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면 5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 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머지플러스 외에도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 연합뉴스
소비자들은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머지포인트 모바일 앱을 통해 제휴업체에서 대금 할인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중,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았다며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혐의'가 있다고 통보했던 바 있다.
이에 2021년 8월11일 머지플러스는 이용 가능한 가맹점(제휴업체)을 '음식점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조치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거래상 혼란으로 인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업체의 수가 대폭 축소돼 원래 약정되었던 할인 서비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 대금의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머지플러스와 계열사인 머지서포터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외 사업자들은 이미 머지플러스와 판매 대금을 정산했고, 정산 이후의 운영·관리의 주체는 머지플러스 이므로 환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머지플러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원회는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대표이사 권남희와 최고전략책임자이자 실사주인 권보군 및 머지서포터에 대해서도 위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위원회가 소비자 전문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ESG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