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현대로템 "철도차량 입찰 담합 주도…사실과 다르다"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해명…"부당이득 위한 행위 아냐"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07.14 09:53:12
[프라임경제] 현대로템(064350)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에 공동행위를 인정하며 향후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담합 주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다원시스·우진산전·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현대로템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현대로템은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철도차량제조업체 3개사가 최저가입찰제도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으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각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부당이득을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 영업손실률이 5%로 자체적인 비용절감과 생산효율성 확보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간 소송이 있어 양사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현대로템이 공동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나타났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당시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됐다"며 "현대로템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저가입찰제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실제 2018년도 당시 3사 경쟁체제 돌입 이후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입찰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2018년도 당시 국내철도차량 수주현황을 보더라도 총 5건의 입찰 가운데 △다원시스가 3건 △우진산전 1건 △현대로템이 1건을 따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