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하도급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분야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해 심사 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구성했다.
더불어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보존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하도급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거래현실이나 업계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상향식으로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 거래 상대방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