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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회삿돈 '27억원 횡령'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음주운전 혐의 벌금 1000만원도 유지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2.07.10 11:23:28

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 위조,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에서 감사로 재직했다. 이 기간동안 법인통장, 인감도장 등을 보관해온 점을 이용해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허씨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맡기자 회사 자금을 수시로 출금,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허씨 이름과 도장을 이용해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세 등 납부를 빙자해 허씨에게 1억원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허씨는 "돈 벌면 그때 갚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양씨가 허닭의 회계와 다른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해 관리·운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횡령금액이 27억원을 넘는 등 잔존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양씨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양씨가 피해회사의 변제를 위해 3억원을 공탁했고, 이 사건 범행은 양씨의 사기죄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양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적용,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위조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선 양씨가 항소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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