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포토] 낚시·콘텐츠 만남, 히트업 '피싱클럽 팝업'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