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은행 금리 정보 공시와 대출 금리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금융감독원과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할 예정이며 금융위는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월별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대금리차를 산출하고 가계·기업의 대출평균 기준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공시제도 개선으로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 측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금리 정보 공시를 개선하고자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
공시기준은 금융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춰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등급에서 50점 단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금리 구간이 기존 5단계에서 총 9개 단계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3분기부터 은행권 예금과 대출의 금리산정 체계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산정은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산출절차·반영지표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은 업무원가가 대출 별로 인건비 등 원가 차이가 존재함에도 단일 원가를 적용한단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업무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예금금리는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일부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바뀌더라도 기본금리를 유지한 채 우대금리만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이 같은 금리산정 체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연 2회 내부통제부서를 통해 점검해야한다. 점검 결과는 금감원이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금융사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검토 중"이며 "사전 조사에서 9개 플랫폼 기업이 참여를 희망했고 원할 경우 기존 금융사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 부담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시장 개입 논란에 대해 "금리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