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으며, 이달부터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이 시행됐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아울러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 기념 SNS 퀴즈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카드뉴스.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