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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무투표 당선인 선거공보 발송법 대표발의

"무투표 당선 확정 시 유권자 알 방법 없어…당선인 490명 중 150명 전과기록 확인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01 12:31:26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 발송을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수는 총 490명으로 지난 지방선거(89명)보다 450%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이라며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본인을 알릴 기회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490명 중 150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전과 3건 이상 당선인은 18명이고, 7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당선인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무투표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공약 등이 담긴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투표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보비용을 지원받도록 한 근거조항을 넣었다.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의 결과물로 정치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 보여준다"며 "정치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하기에 이번 개정안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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