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타이어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사 간 폭력 행위가 발생한 탓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6월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 관계자에 대해 대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달 19일 오전 회사 내부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사측 관계자들을 폭행했으며, 노조가 사측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공장 시설(LTR 성형 설비) 가동을 멈춰 3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한국타이어는 "금속노조 조합원 약 8명 이상이 사무기술직 4명을 폭행했으며, 현재 폭행을 당한 사무기술직들은 병원 입원을 포함해 약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의 작동을 멈춘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사측 관계자를 폭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쌍용 폭행이었다고 맞섰다.
한국타이어는 "회사 내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으로 내부 규정 적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노사가 원활히 소통해 서로 존중하는 노경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