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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관리 강력제재 필요, 국회는 '수수방관'

'특별법 개정안' 아직 계류중, 지난 5년 간 적발금액 4조2000억여원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6.30 18:59:46
[프라임경제] 최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사기 가담 사실을 적발해 대규모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보험사기 사건은 이미 발생하고 뒤늦게 적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발 안 될 것'이라는 근본적인 도덕적 헤이에서 비롯해, 법적인 허술함까지 더해 보험사기 근절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누수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가중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지난 23일 13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 △DB손해보험 △교보생명 △인카금융서비스 △글로벌금융판매 △스카이블루에셋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메가 △케이지에이에셋 △프라임에셋 △세안뱅크 등이다. 

◆보험사기 수법 다양해, 적발금액 지난해 9434억원

보험사기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화 된 상황. 예를 들어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A씨는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음에도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이밖에도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지난 2019∼2020년 한 업체가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여원(보험계약 401건)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가족 등의 유지 보험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2017년~2021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 황현욱 기자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적발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특별법이 있지만 현재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며 "보험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에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할뿐더러, 관계기관이 합동해서 적발을 잘하는 게 우선"이라고 첨언했다.  

최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보험사기로 적발 된 인원은 45만1707명으로 피해금액은 무려 4조2513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지난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7302억원 대비 지난해는 943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동일기준 업권별 보험사기 규모를 살펴보면 △손해보험 40만8705명(3조8931억원) △생명보험 4만3002명(3583억원)으로 손해보험업권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 8만9227명 △현대해상(8만7116명) 순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2만2571명)이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 순을 기록했다.

적발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해상 8946억원 △DB손해보험이 844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67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보생명 479억원 △라이나생명 430억원 순을 기록했다.

◆취약 분야 조사강화 통해 '新보험사기' 적극 대응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주로 재산상의 손해를 다루는 손해보험에서 허위사고, 과잉진료와 같은 보험사기행위가 만연하다"며 "자동차나 실손보험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합동대책반 설치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 방안은 아직 정체중이다. ⓒ 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한다"며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 방안은 아직도 정체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8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상태에 있다. 법안은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권 도입 △보험사기 유인행위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환수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험사기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지속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개정안 통과가 시급함에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 개정도 없었다"며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가중처벌 하던지,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 반환 및 관련 계약 해지 등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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