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직접 세율을 고를 수 있도록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비율을 정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많이 모르고 있죠. 합리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어러한 제도를 미리 고민해 보는 것도 현명한 100세 시대 재테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매달 근로자에게 소득세와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등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제공합니다. 징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 제1항에 따라 월급·부양가족수를 활용해 산정된 간이세액표로 정해지죠.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이용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율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00% 외에도 △80% △120%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년 일부 개정되면서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 법제처
근로자가 세율을 조정하고 싶다면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소득세 원전징수세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 비율은 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그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재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세율은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근로자가 세액 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기에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하지만 공제액이 많지 않다면 향후 연말정산 시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반면 세율을 120%로 설정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액수가 늘어나지만, 연말 정산 시 세금 환급액을 '13월의 월급' 또는 목돈 수준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처음 시행된 2015년 당시 절세 효과가 없어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동안 강제된 원천징수 세율을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액 비율을 낮춘 근로자는 소액이라도 늘어난 월급 수령액을 투자나 재테크 등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말정산 시 세금을 추가 납부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부담이 아닌 것이죠.
아울러 경제상황이 여유로운 근로자는 세율을 120%로 선택해 향후 연말정산 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할 번거로움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 국세청 홈택스
현재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직접 조회해보고 각 세율마다 달라지는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들은 연봉별로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문서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가 연간 세금 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만약 80%로 정하게 되면 연말정산 전까지 세금을 덜 내게 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세금은 활용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목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나에게 알맞은 세금비율을 찾아보는 것 또한 백세시대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