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293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판매하는 전문점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293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돼 해당제품은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