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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온천A교회 형사 고발 검토

설계변경·물가인상 반영 거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주장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06.25 16:52:48
[프라임경제] 교회건립을 놓고 건설사 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온천A교회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은 지난 15일 온천A교회 임시예배당 앞에서 '교회의 갑질 근절'을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교회 측 관계자를 만나 '불공정한 도급계약 조항'의 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교회 측 목사 등 건축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교회 측은 당초에 200여 차례 넘는 설계변경을 하고도,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공사를 계약해지한 바 있다. 교회 건축 설계·감리를 교회 측 장로 A씨가 맡았다.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 '온천A교회 슈퍼갑질 근절촉구 범부산시민단체'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시공사 측에 강요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해당 계약조항을 무효화하라"고 온천제일교회 측에 촉구했다.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은 지난 15일 온천A교회 임시예배당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이들 시민연대 등은 "시행사인 온천A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이전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건설자재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폭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계약서 22조에 명시하고도, 같은 계약서 42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22조를 위반했기에 조만간 온천제일교회 책임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5일 대한건설협회장에게 보낸 '질의 회신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도급계약의 내용이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은 '온천A교회 측이 도급 계약 이후 208차례나 설계변경을 하고도 공기연장이나 도급 금액 조정을 해주지 않았다"며 "그동안 국제 원자재가격까지 10% 이상 폭등하는 바람에 골조공사를 하던 협력회사가 자금 압박으로 도산해 교회공사를 시공하던 부산지역의 중견 건설사인 세정건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교회 측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며 빠른 시일 내 시정을 촉구했다

교회 담임목사는 "세정건설하고 맺은 계약에 3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기가 연장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사 중에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변동 등 감안하여 사정을 봐주고 공사 진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결국 공사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온천A교회는 지난 3월18일 208회의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세정건설(시공사)을 계약해지한데 이어, 6월10일 시공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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