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사 구간별 공사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지하철 공사권을 두고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6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1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시 온수∼인천 부평)의 6개 공구 입찰에 참여,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 건설회사를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인 담합 행위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이응새)는 대림산업 1억3,000만원,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 1억8,000만원, SK건설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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