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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협력사와 계약 일방 종료 공정위 제재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용역 약 4800만원 타업체 이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06.20 16:45:33
[프라임경제] 포스코케미칼(003670)은 협력업체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업체인 세강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행위를 했다고 판단, 향후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 광양공장. ⓒ 포스코케미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협력업체 중 하나인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의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해 왔다. 

하지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과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2019년 7월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종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케미칼은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약 4843만원이다.

공정위는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던 세강산업은 일방적인 계약 중단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특정 협력업체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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