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마지막 카드' 탄력세율 조정…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

경유 보조금 기준단가 50원 추가 인하…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0%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06.20 09:25:38
[프라임경제] 정부가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으나,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하 폭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지막 카드'인 탄력세율 조정까지 꺼내든 만큼, 유가 상승세를 잡지 못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상향한다. 

통상 휘발유를 구매하면 유류세는 리터(L)당 820원이 붙는다.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한 후에는 574원을 부과 중인데, 탄력세율 7% 추가 인하 시 L당 57원이 더 낮아진 516원으로 조정된다.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화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7월부터 9월까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인하한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만3000대 등에 대해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100원 선을 돌파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기준단가가 L당 1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75원인데, 기준단가가 L당 1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