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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한다

반대 16표·찬성 11표…단일금액으로 동결

안서희 기자 | ash@newsprime.co.kr | 2022.06.17 17:42:00

[프라임경제]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공익위원 등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해 8시간 넘는 격론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1988년 한 차례 도입된 이후 적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구분 적용이 되더라도 그 부작용을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뿐이며,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표결 이후 공익위원은 사업별 구분 적용,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했다. 자정을 넘겨 차수가 바뀌면서까지 논의됐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까지 요구안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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