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과제였던 신혼부부주택 공급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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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1일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근거 마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일 공포하고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내용과 같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마련돼 오는 15일부터 시행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대상 자격은 혼인기간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한다. 아울러 대상주택별 청약통장 가입이 12개월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한다. 단, 금년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공급되는 주택은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비율은 30% 범위내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여 운영될 전망이다.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인 자로서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된다. 아울러 현행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20% 우선공급대상에 추가된다.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지난 2007년 12월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시 장기복무군인 주택우선공급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잦은 근무지 이전이나 오지근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방시책상 주택 특별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 기준을 정하여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내에 추가한다. 단 시·도지사가 공급대상자의 해당기준을 정하여 사전 고시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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