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제1차 국정과제회의(2008년 4월 24일, 대통령주재)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초순 국회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장관의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생략되어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이 약 1년 정도 단축되리라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도 이양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등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이미 시·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는 해당 시장)에게 이양되어 있었다.그러나 그동안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던 사항 중에서 앞으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과 관련시에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에 이양하게 된다.
광역계획권 지정권한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이 다소 조정된다.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을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도(道)내 관할구역인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은 도지사로 이양된다.
아울러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다양한 사업목적과 양태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4가지 필수사항(△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가구 및 획지계획 △교통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해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 2개 항목만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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