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동리 소재 한 공장부지내에 십수년간 불법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 불법건축물과 인접한 건물의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땅(구거)인 것으로 확인돼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3일 제보자에 따르면 나주시 다도면 덕동리 소재 2**-*번지(답 987㎡)는 M모씨가 지난 1996년 6월에 사들여 2022년 M씨의 아들에게 상속됐다.
10여년전부터 이 토지를 임대한 A업체는 이곳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M씨의 아들이 최근 이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논 위에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A업체가 원상복구를 거부해 마찰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불법건축물에 인접한 또다른 건물이 국가 하천인 구거 부지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업체는 2024년까지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축물을 원상복구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씨는 "고인이 되신 아버님이 A업체와 임대계약을, 매수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것 같다"면서 "양측이 원만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청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서 불법건축물이 지어졌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현장 확인을 거쳐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