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수정·변경한 뒤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담겨 있어 윤 정부가 쟁점 법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해 추진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론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 한다"며 "언론에서 나온 것과 같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만 받은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하고,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것은 무효화 시킬 수 있지 않냐"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법안으로, 지난 2015년 유승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공포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