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중견기업 특별법 유효기한을 삭제토록 한 법을 발의했다.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토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중견기업 특별법이 2024년 8월 종료된다'며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견기업은 2020년 기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명, 한해 매출액 770조원을 기록해 우리나라 경제 내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견기업 특별법으로 인해 2013년 대비 중견기업 수는 43%, 고용은 40%, 수출은 48% 증가했다.
하지만, 중견기업 특별법이 종료돼 지원이 단절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0년으로 한정된 중견기업 특별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토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중견기업의 상시적 지원을 내용으로 성장지향적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본 법안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중견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