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위한 수입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토록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8일 전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 제조된 용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령을 통해 세부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용품인 경우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관세법 취지와는 달리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은 "시각장애인 스포츠인 쇼다운을 즐기는 장애인 A씨인 경우 해외에서 공동구매했지만, 높은 관세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했다"며 "장애인단체 체육 담당자 B씨인 경우 같은 용품이라도 세부 규정이 미비해 일부를 뺀 나머지는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프로스포츠 등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 제작된 수입 물품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토록 한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의 취지상 장애인 스포츠용품은 면세 대상으로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법과 제도로 인해 장애인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필수적으로 해외에서 용품이나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보다 명확한 입법으로 소관 관계 부처, 장애인의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