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두환 의원(한나라당, 울산 북구)은 3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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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 | ||
윤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재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총수의 100분의 60 이상과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했다"면서 "토지의 보상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도 참작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두환의원은 "토지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적절한 보상과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재산권보호는 물론 만성 민원해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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