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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흙탕물 유출업체 적발…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각종 토목공사 시 오탁방지막, 가물막이, 저류조 설치해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6.07 11:22:44

[프라임경제] 하동군이 올해 들어 본격적인 공사철을 맞아 섬진강·덕천강, 횡천강 등 주요 하천변 토목공사 현장에서 기준이상 흙탕물을 유출한 2개 업체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토목공사로 인한 흙탕물이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다. ⓒ 하동군

군은 지난 1월부터 토목공사 발주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각종 토목건설공사 감독 시 흙탕물 유출, 건설폐기물 방치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자체 환경순찰반을 구성해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했다.

또 환경오염신고 3개 현장(하동읍 1개소, 화개면 2개소)을 위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를 적발·조치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츌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토목공사현장 상류, 하류 하천수 수질검사결과를 비교해 부유물질(탁도 SS) 100㎎/ℓ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 위반행위로 인정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오염물질 제거 조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은 "고농도의 흙탕물은 하천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종 토목공사 시 오탁방지막, 가물막이, 저류조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하천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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