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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공사, ‘가격’으로 시공사 선정한다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6.30 16:47:40

[프라임경제] 앞으로 턴키·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이 다소 변경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30일 핵심 국정과제(‘예산 10% 절감’) 및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 세부 추진과제로서 턴키·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턴키·대안입찰 공사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도록 했지만 공사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해 과잉(고급)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동일·유사한 공사에 발주기관별로 서로 다른 낙찰방식을 적용하는 등 발주자 혼란 등의 문제도 제기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털어놨다.

   

이번에 변경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월드컵 경기장 등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국가 랜드마크 시설 등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적용공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도로(특수구조물이 없는 경우), 방파제(20m미만)와 같은 설계기준이 정형화되어 있거나,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공사가 적용된다.

또한 기술난이도 C등급(업무용건축공사, 일반 고속도로 등) 공사의 경우는 가격경쟁 위주인 ‘가중치기준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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