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 운임제로 도입된 유류비 등을 반영한 일종의 최저운임제인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 파업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항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다"며 파업을 강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수송대책본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및 차량 파손 등 불법적 방해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교통·운송을 방해한 차주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 대응 원칙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간에 다 선거 운동할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답했다.
이는 화물연대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