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가 시장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주식회사 야놀자로부터 주식회사 인터파크 주식 취득(70%)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의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 '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등과 더불어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가 시장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 © 연합뉴스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은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평결합이자,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연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야놀자는 지난해 10월 인터파크의 사업 부문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인수를 확정했다.
한편, 야놀자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1005억원을 내며 전년 동기(842억원) 대비 19.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글로벌 여행시장 장악을 위한 선제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마케팅 활동, 인터파크 등 기업 인수합병 관련 비용 반영 등으로 31억을 기록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R&D 및 마케팅 투자, M&A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2분기부터 인터파크를 연결 법인에 새롭게 편입하고 해외 여행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는 만큼, 유의미한 실적과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