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가 있는 동창회 임원과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5명을 6월1일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창회 임원인 A, B, C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는 공모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가 동창회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선언 한 혐의와 모임에 참석한 30여명에게 17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문회 임원인 A, E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는 공모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문회 모임을 개최하고 나 동문회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선언 한 혐의와 모임에 참석한 15명에게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은 단체 명의 또는 대표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헤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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