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세종수목원,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을 위한 수생식물 특별전 '생명을 잇다' 개최
[프라임경제] 세종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세종시청 청사 이미지. ⓒ 프라임경제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해당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 시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시작일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토지정보과장은 "다양한 홍보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제도를 적극 알리겠다"라며 "임대차 신고제 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국립세종수목원,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을 위한 수생식물 특별전 '생명을 잇다'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앞 수련지에서 5월31일부터 10월30일까지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을 위한 수생식물 특별전 '생명을 잇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사목은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의 나무'로 표현됐다.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번 전시는 서식지 파괴로 멸종위기에 처한 수생식물(수련, 식충식물) 자생지의 모습을 재현해 종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고사목을 활용한 대형 습지 분경(5×3m)을 제작해 가까이에서 식충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색다른 전시다.
고사목은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의 나무'로 표현됐다.
또한, 잎의 지름이 최대 3m까지 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잎을 가진 아마존빅토리아수련과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을 전시해 희귀한 두 종류의 수련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생물다양성과 보전의 중요성을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교육적이고 식물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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