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 1호 노동법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내년 7월1일부터 배달 라이더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돼, 그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적용 제도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전속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실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즐비했다.

윤석열 정부 1호 노동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 연합뉴스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즉 하나의 업체에서 받은 소득과 일한 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인정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 배달라이더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소득이 월 115만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3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됐다.
이번 통과 된 개정안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 125조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 진 상황이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노무 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 △산재보험 급여 산정 기준을 위한 평균 보수 개념 신설 △노무 제공자 적용 제외 신청제도 폐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그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공포 후 시행 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속성이 없는 종사자 40만명과 보조사업장 종사자 23만명 등 약 63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약 80만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5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노동 공약으로서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게 목표 중 하나"라며 "아직 우리 주변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고, 사각지대에 계신 노동자분이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개별근로관계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달라이더 분들이 산재 전속성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전속성 문제를 폐지시켜 그나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개정안 통과로 보호를 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배달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이 적용될 내년까지 일부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배달라이더 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기준을 잡아줘서 좋다"며 "현재 통과된 법안은 큰 틀만 잡힌 상태고, 세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더 논의가 필요한 상태고 법 적용까지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