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특별감찰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더 좋은 시스템을 구상중이라고 했는데, 이를 '특별감찰관제'를 폐지를 한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별감찰관제도는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그런 점에서 여야가 특별감찰관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한다"며 "어제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은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공직자 부패 수사 역량을 더 높여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보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에서 입법부가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며 "입법부가 만든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더 나은 절차를 고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제가 법 조항에 있는데 만약 폐지한다는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지금 달라진 여러 상황들과 대통령실의 상황, 검찰과 검경의 상황을 갖고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은 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구상하려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