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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민간공항 보상기준 개정 해야"

서구 92억, 광산구 87억, 남구 5000만원, 북구 26만원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05.30 12:06:34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홍보자료.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2019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 광주 군공항 인근지역 주민에게 국가 나서 소음피해 보상금을 첫 지급하지만, 민간공항 보상기준 개정과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보상금 지급 기준이 대도시 85웨클, 중소도시 80웨클 이상으로 민간공항 보상기준 75웨클 보다 높아 형평성 논란이 일기 때문이다. 

또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 때문에 같은 마을이나, 주거 공간에도 보상 대상과 비대상으로 나눠져 갈등이 나오기 때문이다.

광주시 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음피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총지급 대상자는 5만6695명에 보상금액은 179억5026만원이다.

각 자치구별로는 서구 2만7516명 보상금액 92억원, 광산구 2만9000명 보상금액 87억원, 남구 178명 보상금액 5000만원, 북구 1명 보상금액 26만원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기간 내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각 자치구는 지난 1~2월 2개월간 군소음 보상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보상금 기준은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제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원이다. 최초전입시기, 근무 및 사업장 위치, 실제 거주 일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7월까지 각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사실은 신청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의신청 하지 않은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재심의 후 10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접수 기간에 올해 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소음보상법 제정 후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크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연합회는 지난해 △민간공항 보상기준 적용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 개정 △소음피해지역 직장인, 사업자 보상 등을 요구했다.

군공항 보상금 지급 기준을 민간공항 보상기준(75웨클)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구분해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과도한 보상금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거주자 뿐 아니라 소음피해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모든 국민 누구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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