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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부담 32년만에 줄인다…'근속연수별 공제액 인상' 검토

尹 "5000만원까지 면세" 공약, 개정안 연내 발표 가능성 ↑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05.30 09:25:26
[프라임경제] 정부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 연합뉴스


근속연수별 공제금이 올라가면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32년 만의 개정이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80만원 △20년 초과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12]에서 별도의 환산급여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 329만3296명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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