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소 마취체 '인카인겔'에 대한 사용중지와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떡갈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며 현재 제조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미소예찬 고인돌떡갈비. © 식약처
또한 식약처는 식육가공업체 ㈜그린팜푸드농업회사법인(전북 완주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미소예찬 고인돌떡갈비(식품유형: 분쇄가공육제품)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 물로 인해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 등을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할 수 있는 병원성대장균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4월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