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내 제과업계에 짝퉁(미투) 제품 만들기가 일부 히트 제품을 베껴서 만드는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 경쟁업체의 협력회사와 캐릭터까지 빼앗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 |
||
크라운제과(www.crown.co.kr, 대표 장완수)는 30일 주력제품인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을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 무단으로 사용한 롯데제과에 대해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7년여 동안 ‘못말리는 신짱’ 제품의 캐릭터로 사용해 오던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짱구는 못말려(Cryon Shinchan)’의 주인공 짱구 캐릭터의 국내 라이센스 대행사인 ㈜코코엔터프라이즈가 올 2월 들어 그 동안의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갑자기 무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함에 따라 결국 짱구 캐릭터의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롯데제과가 올 4월에 신제품으로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 제품의 이름과 포장 디자인이 흡사한 ‘크레용 신짱’이라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짱구 캐릭터의 국내 라이센스 대행사의 무리한 요구가 결국 크라운제과와의 계약종료를 유도하기 위한 술책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그 배후에 국내 제과업계의 1위 업체인 롯데제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자, 크라운제과는 즉각적으로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 라이센스 국내 대행사인 코코엔터프라이즈는 캐릭터 사용료를 기존 계약조건에 비해 무려 600% 인상된 조건을 제시하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크라운제과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계약의 종료는 2개월 전 서면으로만 합의해야 한다는 계약조항도 무시한 채 불과 1개월을 남기고 무리한 인상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 종료를 유도하였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7년간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를 소중히 키워왔지만, 너무 무리한 계약조건에 어쩔 수 없이 짱구 캐릭터 상표권을 포기하고, 국내 한 게임업체와 계약을 맺어 새로운 게임 캐릭터로 대체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