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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 일반 식품 과장 광고 264건 적발

4월28일~5월3일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합동점검 실시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5.24 13:53:29

ⓒ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글 26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26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관할 기관에는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가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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