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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민주 서산]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8월말 지급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5.19 15:46:45
[프라임경제] 충남 서산시가 총 26억원 규모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2021년도분 보상금 심의를 마쳤다.

구상 소음대책심의위원장이 지난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심의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 서산시


이에 따라 소음피해보상을 신청한 1만여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8월부터 지급된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인당 월 6만원, 4만5000원, 3만원이 지급된다. 전입시기, 직장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산정액은 5월 말 개별 안내되고,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받는다.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에 추가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공고 후 5년 내에 신청하면 된다.

구상 서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장은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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