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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尹정부 청년층 미래소득 활성화 '명확한 가이드라인' 아직

영업점, 통계청 자료 활용할 뿐 "은행별 산정 방식 달라"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5.16 17:37:59
[프라임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밝힌 110대 국정과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이라는 부분이 포함되면서 실효성 미흡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은 이미 지난해 DSR 2단계 도입 당시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사안으로 산정방법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제20대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전인 지난 3일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과제목표로 발표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 △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LTV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상향하고, 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DSR 산정에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를 대출 한도 책정에 활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출을 소득만큼으로 제한하겠다는 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던 DSR 규제의 핵심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 당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것이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며 "차주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R 규제는 소득을 가지고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기에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해 지난해 4월 "청년층 DSR 산정 시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청년 미래소득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채 지난해 7월 차주단위 DSR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사들은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자체적으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추산해 DSR 산정에 사용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하라고 행정 지도 정도만 내려왔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없다"며 "그렇다 보니 현장에선 통계청자료를 활용해 차주의 미래소득을 추정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래소득을 반영하려고 한다면 차주가 대기업에 재직할 경우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기 쉽다"며 "문제는 대부분 청년이 다니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미래소득을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DSR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하자 은행권은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은행마다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며 "금리인하요구권도 처음에 요구 대상자의 소득을 계산하는 게 은행마다 달라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로 인해 전부 통일됐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직원들도 미래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진행했던 대로 카드사용금액, 국민연금·간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추정 소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하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며 "그래야 은행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산을 개발하고 영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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