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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규제에 웃고 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김민수 기자 | real@newsprime.co.kr | 2008.06.27 16:09:05
[프라임경제] 올 하반기에는 전매제한 규정 변경에 따라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오피스텔 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장기간 침체가 지속된 지방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반면 수도권 오피스텔은 전매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달 말부터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공공주택은 1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오피스텔은 오는 9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매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6월 29일 이후 전매제한이 풀리는 지방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에는 미분양 혜택까지 겹쳐 투자수요가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9월 이전에 분양되는 사업장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 민간주택 전매 바로 가능…6월 말부터

현재 지방 민간주택은 6개월간, 공공주택은 5년(전용면적 85㎡이하)에서 3년(85㎡초과) 동안 처음 분양 받은 후 되팔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주택부터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오는 29일 이후 모집공고가 난 지방 민간아파트로 분양 받으면 언제든지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방 공공아파트도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주택은 시행일인 이달 29일 이후 바로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일 이전에 분양한 주택 중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아직 되팔 수 없다. 즉 지난 해 6월 28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부터 오는 29일 이후 매매가 가능하다.

‘계약체결 가능일’이란 수요자가 실제로 계약한 날이 아니라 주택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명시한 계약일 을 말한다.

◆수도권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쳐야 전매 가능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지방 아파트와 달리 수도권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10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되팔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건축물 분양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등 수도권 9개 시에서 분양 받은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한다.
단, 100가구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로 한정되며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자동으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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