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가 화물차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운송사업자 경유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9일 오후 대전시 서구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경유 재고 부족 문제 등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적어 전국적으로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달부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화물차 등 운수사업자들이 받는 보조금이 줄었다.
현행 보조금은 유류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리터(L)당 106원,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L당 159원이 줄어든다.
여기 더해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까지 발생해 생계형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968.40원으로 휘발유(L당 1957.50원)보다 10.9원 높다. 경유 가격은 지난 1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는데, 이러한 가격 역전이 일어난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지급 기준 가격이 L당 1850원으로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선을 경유 L당 1850원보다 더 낮추거나,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높이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