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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확대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확대…처방 절차도 간소화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2.05.15 12:51:22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경구형 치료제) 처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처방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 머크앤드컴퍼니(MSD)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도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기저질환은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등을 말한다.

현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만 처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연령의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처방 절차도 간소화 된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현재는 60세 이상 환자에게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주고 있다. 하지만 오는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라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처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이고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인 경우에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한편 먹는 치료제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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