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 전매제한 규정이 강화돼 수요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매제한 규정이 강화되는 반면 중도금 수납시기와 횟수는 아파트와 유사하게 조금씩 쪼개서 낼 수 있게 된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최근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틈새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며 수요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분양 제도 변경에 따라 투자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다.
◆ 9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쳐야 전매 가능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10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되팔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건축물 분양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등 수도권 9개 시에서 분양 받은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한다.
단, 100가구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로 한정되며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자동으로 풀린다.
이에 따라 환금성을 중요시하는 단기 투자자라면 9월 이전에 분양되는 유망 오피스텔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반면 실거주나 임대 사업들을 고려해 중장기 소유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소비자라면 서두르지 말고 9월 이후를 기약해도 좋을 전망이다. 환금성 저하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 중도금은 최소 4번 이상으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오피스텔 중도금 수납시기와 횟수는 아파트와 유사하게 개정된다. 9월부터는 건축공사비가 5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구분 수납이 가능해진 것. 종전에는 건축공사비가 3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2회 이상 구분 수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즉, 소비자들은 중도금을 조금씩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오피스텔 분양 인기가 높아지며 분양가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여서 이번 개정 내용이 목돈 투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 기회 준다
그밖에 거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도입한다. 분양분의 10~20%를 당해 도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청약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실수요자라면 지역 거주 요건을 최대한 이용해 청약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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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부동산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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