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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저렴하게 구매했지만…반품·환불 안돼 피해↑

지난 1년간 피해상담 접수 813건, 10건 중 4건은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5.10 11:28:35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명품관에서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윤수현 기자

[프라임경제] #올해 3월 유명 명품구매플랫폼에서 275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A씨. 도착한 의류를 입어보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배송비 부담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특성 상 현지 거래처로 반품 및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10일 서울시는 이 같은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이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조사 결과 2019년 279억원이었던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 업체 4곳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570억원, 지난해 1008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분쟁유형. ⓒ 서울시

이에 따라 2021년 4월~2002년 3월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플랫폼들의 청약 철회 제한 관련 상담도 총 813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등이 뒤를 이었다.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5개 업체의 운영형태에 따른 관련법규 준수 여부. ⓒ 서울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별 기준이 상이했다.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FAQ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거나, 전자상거래법상 반품(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7일보다 축소해 안내하고 있었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자의 신원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구매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함에도 입점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시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상 고가 명품구매나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반품과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피해 발생시에는 빠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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