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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한금융투자, 사회적 기업 퇴직연금수수료 50%할인 자동 적용
유관기관 통해 확인 가능한 대상 사업장, 별도 신청 없이 인하 혜택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2.05.06 11:31:33
[프라임경제]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김상태)는 사회적 기업, 공익목적사업장 등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수수료 절반 인하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ESG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사회적 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인하 혜택을 시행 중이다.
박기훈 기자
pk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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