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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현명한 소비, 똑똑한 '할부 결제' 필요

제대로 알아보는 '할부철회권·할부항변권'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2.05.06 11:45:09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병권을 행사할 권리가 생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현금을 대체하는 주요한 지급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는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가 아닌 필수품이 됐습니다. 지갑에 현금은 없어도 누구나 카드 한 장 이상은 넣고 다니며 껌 한통을 사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꺼내 쓰는 존재가 됐죠.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외상'이 기본입니다. 카드사가 고객을 대신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우선 지불하고 고객이 추후 카드사에 그 금액을 갚는 방식이죠. 이러한 여신(與信) 기능이 일반적인 체크카드와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할부 결제는 신용카드가 가진 최고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카드사에 내야하는 카드 대금을 최소 2개월에서 최장 36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외상을 늦게 갚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한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 것이죠. 카드사마다 수수료율은 다르지만 보통 할부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고객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수수료는 높아집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할부 결제에 대해 무이자할부가 아닌 이상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그리고 당장에 능력이 없어도 '일단 사고보자'는 소비심리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할부 결제를 잘만 이용한다면 오히려 똑똑한 소비를 이끌기도 합니다. 특히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까지 해제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요즘, 값비싼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피부과·헬스장 등 장기 이용권을 생각하신다면 결제할 여력이 있더라도 할부 결제를 추천합니다. 

할부로 결제할 때만 생기는 권리, 바로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이 생기기 때문이죠.

값비싼 명품을 무리하게 할부로 구매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너무 아깝다고 후회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 때는 할부철회권을 행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부철회권이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 14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할부철회권을 이용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사용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 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에는 할부철회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피부과나 필라테스, 헬스장, 학원 등을 1년 이상 이용할 생각으로 할부 결제했는데 갑자기 폐업했다거나 혹은 해외직구로 물건을 샀는데 보내주지 않아 당황해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럴때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일부가 계약서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계약한 내용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카드사에 상품 구매일, 가맹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다만 재화·서비스가 약속된 수준보다 미흡하다는 이유로는 할부항변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하지만 할부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무조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은 물건(애완견 등)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또한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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