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산하 기관과 일선 학교들이 '예술작품 관리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예술작품을 구입한 가운데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해 편법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의 예술작품 구입 현황'을 입수했다. 취재가 본격화되자,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비서실에서 취재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K직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중간간부에게 예술작품 구입을 지시했고 "본예산에 예술품 취득비가 세워져 있지 않아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중간간부는 "우리 기관장이 유선 업무보고 도중, '지침에 위배돼 작품 구입이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직속기관 관계자도 기관장으로부터 예술작품 구입을 지시받고, K기관의 사례를 근거로 예술작품 구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교육청 예술작품 편법 구입으로 수혜를 입은 A, B씨가 전교초 출신이란 점에서, 직원들 사이에선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윗분의 오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취재도중 만난 공무원들은 공식적으로 '보도를 자제'해 달라면서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정반대의 조언을 했다.
만약 이런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청탁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관련 지침을 어겨가면서 구입에 가담한 업무 담당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직속기관의 한 간부 공무원은 "윗선의 오더를 받고 예술품을 구매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이번 보도를 접하고 감짝 놀랐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엄하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누군가 교육감 관련 불만을 악의적으로 추론한 것 같다. 근거없는 추론과 명예훼손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그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