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산하 기관과 일선 학교들이 '예술작품 관리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작품을 구입,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데 동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심지어 관련 절차에 따라 예술작품을 구입했던 본청 간부가 타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편법으로 작품을 구입해 의도적인 몰아주기라는 시선을 동반하고 있다.
본지는 3일자 '[단독] 청렴 외치던 광주시교육청, 예술작품 구매 특혜 의혹'이란 제하의 보도에서 시교육청이 진보성향의 예술인 작품을 무더기로 구매한 실태를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56점의 예술작품을 1억8962만원에 사들였다. 이 가운데 전교조와 시민단체 출신 작가 4명의 작품 19점을 1억130만원에 구입, 전체 매입금액의 53.4%를 차지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시교육청은 무분별한 예술작품 구입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광주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보관관리기준(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은 예술작품의 수요를 조사해 예술품(자산) 취득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구성원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본예산에 편성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하지만 시교육청 본청을 제외한 직속기관과 학교들은 이 관리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예술작품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들은 청사 환경개선 명분으로 컴퓨터, 복사기 등을 구매하면서 예술작품을 은근슬쩍 끼워넣는 수법을 사용했다. 자산취득이란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D교육지원청의 경우 1월10일 전교조 지회장 출신인 B씨의 작품을 850만원에, 3월29일 전교조 출신인 A씨의 작품을 600만원에 각각 구입했다.
E교육지원청도 D교육지원청에 질세라 2월23일 A씨의 작품을 800만원에, S고등학교도 1월10일 A씨 부인의 작품을 280만원에 구입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청사환경개선을 이유로 400만원짜리 작품을 A씨 소유의 J미술관과 계약했다.
본청은 예술품 취득비로 700만원짜리 작품을 구매한 반면 이들 기관들은 청사환경개선을 이유로 예술작품을 편법으로 구입했다.
이같은 편법 구입을 행정미숙으로 합리화할지 모르지만, 이들 기관장이나 간부들은 전문직 혹은 본청 근무경력이 많아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특히 D교육지원청의 K씨는 본청에서 예술품 구매를 총괄하는 과장이었고, E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휘국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승승장구해오던 터라 외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게다가 연중 환경개선 소요가 발생함에도 600~800만원선인 예술품을 연말이 아닌 1월~3월 사이에 구입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D교육지원청의 경우, 일반직 인사가 이뤄진 1월초와 전문직 인사가 이뤄진 3월말에 각각 작품을 구입, 보은성이라는 해석도 교육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재정복지과는 산하 기관과 일선학교에 2019년 관련 기준을 재안내 한 것으로 알려졌다.
E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환경개선계획서에 미술작품을 구매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근거로 작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없다"면서도 "예술작품 관리지침을 왜 만들었겠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환경개선 명목으로 예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엄격하게 편법이다"면서 "이런 편법을 합법이라고 안내한 직원이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품 구입은 해당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가의 작품을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시대의 진정성이 담긴 예술작품을 구입한 것"이라면서 "자산취득비에서 환경개선 명목으로 예술작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