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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카피브랜드 일차돌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5.04 10:43:16

차돌박이 전문요리점 '이차돌'이 카피브랜드 '일차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 다름플러스

[프라임경제] 차돌박이 전문요리점 '이차돌'이 카피브랜드 '일차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 이차돌에 따르면 특허법원인 지난 28일 '피고 일차돌은 앞으로 일차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일차돌을 표시한 매장의 외부간판, 웹사이트, 포장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피고인 일차돌이 원고인 이차돌에게 5억8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지며 그 중 일부 청구한 3억원을 배상하고 1, 2심 소송비용도 90%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미 지난 본안 1심 이전의 가처분 절차에서 두번 다 승소해 이번 항소심 결과는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앞서 이차돌은 그동안 카피브랜드 일차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구한 2건의 가처분 심사에서 2018년 10월과 2020년 2월 모두 승소했다.

2018년 1차 가처분 심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서래스터가 운영하는 일차돌은 이차돌을 베낀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 사이드 메뉴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차돌 측은 "메뉴를 100원 낮추었으니 더 이상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지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6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본안 1심 판결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인 이차돌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일차돌 측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이에 이차돌은 즉각 항소 절차에 들어갔고 이번 항소심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았다.

이차돌 관계자는 "카피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대된 만큼 이번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카피브랜드에 대해 변함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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