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명 중 164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사실상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을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만 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개정안과는 달리 해당 법안엔 기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회기 쪼개기와 의석 수 열세로 표결을 막지 못했다. 이어 같은 날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3일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했다. = 박성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다"며 "지금까지의 꼼수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이번엔 국회법에 명시된 본회의 시간을 독단적으로 바꾸는 고무줄 본회의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법 72조에 본회의는 평일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게재된 것을 어겼다고 비판한 것이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의결됐다.